2026.10.21 발의
여러 지역을 묶은 초광역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정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지정해요(안 제9조~제11조).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먼저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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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제도(안 제9조~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특구 제도가 없고, 지역특구와 산업육성 제도가 개별 지역·사업 중심으로 운영돼요.
변경 후
여러 지역을 묶은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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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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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한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여러 지역을 묶은 넓은 생활·경제 권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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