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연구원이 학교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자문·정보제공을 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이해충돌방지법 예외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자문·조언 허용
울산과기원 소속 교원과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학교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에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변경 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조항은 제1항으로 유지되고, 새롭게 제2항이 신설되어 소속 교원·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노무·조언·자문 제공, 비밀유지 의무 범위 내 정보 제공, 창업기업 직위 취임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 이익과 공적 업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으로,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