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문·겸직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관련 활동에 특례 허용
광주과기원 소속 교원·임직원이 자신들이 이전한 기술로 만든 창업기업 등에서 자문·정보제공·임원 취임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광주과기원이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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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1항
변경 전
광주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문을 제1항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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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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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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