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경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서 자문·겸직 등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자의 창업기업 활동 허용
대경과기원 소속 교원·임직원·연구원이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창업기업등'에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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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항
변경 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되고, 새로 제2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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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언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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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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