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서 자문, 정보제공, 임원 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지원 활동 허용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임직원·연구원이 자신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창업기업등)에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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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창업기업 지원 활동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원이 소속 교원·임직원(연구원 포함)이 창업기업등에 노무·조언·자문 제공, 지식·정보 제공, 직위 취임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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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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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높아 공직자 윤리 규정 등을 적용받는 단체를 말해요. 과학기술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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