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겪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관련 주식 소유에 대한 특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했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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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하게 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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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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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관계나 이익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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