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업 지분 소유에 대한 특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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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하게 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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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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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관계나 이익이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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