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때 겪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업 지분 소유에 대한 특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했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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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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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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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부가 자금을 대어 설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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