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자기 기관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받은 주식·지분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창업·기술이전 대가 주식에 이해충돌방지법 미적용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기 기관이 보유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 소속인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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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
변경 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술 평가·정보 제공·협정 체결·사업화 전략 수립 등 지원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조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 번호만 제1항으로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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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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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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