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및 기술이전 시 지분 취득 제한 완화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이나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그 대가로 받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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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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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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