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및 기술이전 시 지분 취득 제한 완화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이나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그 대가로 받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