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정부의 결산 제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마무리하는 기한도 다음 연도 2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출납 완결 기한이 1월 25일로 단축돼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 사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다음 연도 2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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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변경 전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출납 완결 기한을 1월 2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같은 2월 10일로 유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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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금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오거나 기금에 납입된 현금 등 국가가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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