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정부 결산 심사 일정을 앞당기는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에 맞춰,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총선 실시 연도는 예외).
각 중앙관서의 조달청장 제출 시기 단축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내는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20일에서 2월 5일로 앞당겨져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존처럼 2월 20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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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 조달청장은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2월 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 조달청장은 2월 2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월 20일,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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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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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품(동산)의 취득·처분 현황과 관리 상태 등을 정리해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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