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겨 국회의 예산 심사를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물품관리 보고서 제출 시기 단축
중앙관서가 조달청에 보고서를 내는 날을 2월 20일에서 2월 5일로, 조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날을 3월 10일에서 2월 25일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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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은 2월 20일,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날은 3월 10일이었어요.
변경 후
조달청 제출은 2월 5일로, 기재부 제출은 2월 25일로 앞당겨요. (단, 총선이 있는 해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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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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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건(동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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