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국회의 결산 심의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 해 예산안에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의 기한의 변화
기존에는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결산을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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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변경 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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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 실제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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