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결산 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겨 국회의 예산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정부가 국회에 내는 결산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의 제출 시한을 기존보다 앞당겨요.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 결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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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변경 전
예산안에 포함되는 서류 목록 중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이 없었음
변경 후
예산안 제출 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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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예비비 및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 제출 기한이 앞당겨졌어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간의 국가결산보고서 송부 기한이 조정되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결산 심사 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제34조, 제71조, 제61조의2)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규정(제52조, 제58조~제61조)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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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어디에 썼는지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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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