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져요
예비비명세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제출, 감사원 결산검사, 국회 제출 등 여러 단계의 기한이 보름에서 한 달가량 앞당겨져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금과 같은 기한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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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변경 전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 목록에 16개 항목까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7호를 새로 만들어서,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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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과 기금안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의 제출 기한이 조정되었어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조정되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결산보고서 관련 기한 개정(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은 202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시정요구 반영 관련 개정(제34조17호, 제71조8호, 제61조의2)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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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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