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결산 심사를 앞당기기 위해 국고금 관련 업무 마감 기한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사 기간 확보
발의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 미리 정부의 결산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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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1항
변경 전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1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10일까지로 한다)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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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세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어들인 수입(세입)과 지출한 비용(세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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