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국회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의 기한 단축
국회가 나라 살림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끝내야 하는 시한을 기존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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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변경 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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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해 동안 나라가 세운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거뒀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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