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 관리 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겨 예산안 심사를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중앙관서가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총괄청에 제출하는 날짜를 기존 2월 말에서 2월 15일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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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총괄청에 제출하는 기한이 2월 말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기본적으로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지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존처럼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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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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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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