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국회의 결산 심사를 앞당기는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 앞당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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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단,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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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 전제
이 법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면, 이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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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각 정부기관이 자기 소관 국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했는지 정리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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