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국회의 결산 심사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채권 현재액 보고서와 총계산서를 국회에 내는 시기를 더 빠르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는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2월 15일로 앞당겨져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전처럼 2월 말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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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출 기한이 2월 15일로 앞당겨져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처럼 2월 말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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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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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정부 기관이 그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받을 돈(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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