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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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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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되는 해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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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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