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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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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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4조의34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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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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