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개인사업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분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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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100분의 30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적용하며,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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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준 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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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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