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동료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 그 금액의 30%를 해당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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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이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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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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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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