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출산 장려금이나 동료 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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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다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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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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