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절반만큼 회사가 낼 세금을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 줘요
기업(내국인)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준 금액의 100분의 50(절반)만큼을 그해 기업이 낼 법인세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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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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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과세연도에 준 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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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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