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그 금액의 4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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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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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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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액수에서 직접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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