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 등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며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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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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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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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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