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리고, 보상 협의를 빨리 끝내면 보상금을 더 주는 가산금 제도와 오래 쓰이지 않은 공공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바꾸는 재조정사업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발의 측은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더 공급하려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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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제7항(보상액 가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한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지급할 수 있음(방해자·인도 미이행자는 제외). 비율·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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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오래 쓰이지 않은 공공개발토지의 용도를 바꿔 주택지구로 만드는 제도가 생겨요.
미활용토지의 용도를 심의하는 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해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의 협의와 환경 절차가 빨라져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가 다루는 범위와 구성이 넓어져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보상·주민참여 규정이 바뀌어요.
복합사업 감독과 처벌 규정이 강화돼요.
도심 복합사업과 현물보상 규정의 효력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대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재조정사업, 보상 가산금, 통합심의 확대, 복합지구 지정, 감독 등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보상 가산금은 시행 후 처음으로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새 복합지구 지정 규정은 시행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정된 복합지구는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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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을 짓고 동시에 도시 기능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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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