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공공주택사업 때 관계기관 이견을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기간 안에 보상 협의에 응하면 보상금에 가산금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조정회의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다가 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열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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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통합조정회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요.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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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통합조정회의(제1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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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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