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안 세워도 되게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면제 가능
공공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해도 예상 수용인구와 기존 인구의 차이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사업에 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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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상 수용인구와 기존인구의 차이가 1만 명 미만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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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새로 생겨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이 없어져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를 대비한 경과조치도 함께 없어져요.
현물보상 규정에 붙어 있던 유효기간도 없어져요.
보상가격을 정할 때 쓰는 공시지가 기준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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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대규모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해 도로·철도 등 광역 교통 문제를 줄이려고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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