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책기본법령 대신 주택법상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의 소음기준 통일
공공주택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할 때 협의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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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신설)
변경 전
대비표상 [현행]은 '<신 설>'이에요. 다만 제공된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제3항이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실려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에서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하고, 변경협의나 재협의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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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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