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랫동안 팔리지 않거나 쓰이지 않은 공공개발 토지의 용도를 바꿔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활용 공공개발토지 현황 제출
공공주택사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은 착공이 5년 이상 안 됐거나 공급 절차에서 한 번도 팔리지 않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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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의3(공공개발토지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호의 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공공개발토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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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조정사업에 쓰이는 새로운 용어가 법에 들어와요.
재조정구역에는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특별한 예외가 적용돼요.
오래 놀리는 공공개발토지의 현황을 보고하고 용도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생겨요.
재조정을 심의할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생겨요.
위원회가 어떻게 회의하고 결정하는지, 그 결과의 무게를 정해요.
재조정구역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이 적용돼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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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개발토지
「주택법」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일단의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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