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지구계획에 대한 적용 특례)
제13조의3(「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7(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