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과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요(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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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통합심의 사항)
변경 전
통합심의위원회가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검토·심의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등(제9호)과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제10호)가 추가돼요. 기존 제9·10호는 제11·12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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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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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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