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2026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기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절차 간소화·특례 추가·주민 동의 검인·감독 강화를 함께 담은 법안이에요.
복합사업 일몰 폐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조항들을 지워서 사업을 기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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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 등(유효기간)
변경 전
복합사업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유효기간 조항 삭제(법률 제19763호 부칙 제4조, 제20754호 부칙 제2조 등도 함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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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심 복합사업 심의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심의 범위를 넓혀요.
복합지구 지정 절차와 주민 동의 요건을 정비해요.
복합사업 건축을 더 쉽게 하는 특례가 늘어나요.
토지 보상과 주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손봐요.
사업 정보 관리와 위반 시 감독 권한을 강화해요.
복합사업 제도가 끝나는 기한을 없애 계속 운영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 제5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동의서 검인 규정은 시행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이전 규정으로 이미 지정된 복합지구는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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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노후한 도심 지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해 주택과 도시 기능 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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