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3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8곳은 지구지정 2∼3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본 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 곤란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존재하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일몰을 폐지하고 사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ㆍ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함(안 제33조 개정).
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토록 함(안 제40조의7 개정).
다.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추가함(안 제40조의8 개정).
라.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ㆍ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함(안 제40조의9 개정).
마.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 후보지 선정일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 전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40조의10 개정).
바.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의 취소,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5조(감독)
제56조(청문)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