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생략 가능한 절차의 범위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이 목적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돼 공공주택을 빨리 공급할 필요가 커졌지만, 주택을 짓기 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제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생략 범위)
변경 전
보안관리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만 생략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더 넓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원문에 개정 내용이 일부 줄여 표시돼 있어 정확한 문구는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8조제4항제1호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제안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국가가 정해 개발하는 땅의 구역이에요. 이 법에서는 주택지구라고도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