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를 활용한 물류망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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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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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북극항로를 활용한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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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극항로
지구 북쪽 끝에 위치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예요. 기존 경로보다 거리가 짧아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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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