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북극항로를 활용한 해상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북극항로 전담 기구 및 거점항만 지정
부처 간 협력과 의견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고, 항만의 위치와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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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개척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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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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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점항만
특정 지역이나 권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항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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