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를 활용한 해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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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화물이나 선박의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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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 제15조에 따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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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리경제학적 이점
특정 지역의 위치나 지형적 특징이 경제 활동(무역, 운송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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