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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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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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제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국제적인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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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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