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북극항로를 활용한 해상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련 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거점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발과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항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해 여러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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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개발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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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북극항로 관련 사업 중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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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점항만
특정 지역이나 항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와 교통의 핵심이 되는 주요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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