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해를 활용한 해양 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해 이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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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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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모든 사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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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극항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로,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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