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와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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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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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현재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이 과학 연구나 국제협력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발의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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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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