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북극항로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과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위원회와 추진본부를 두어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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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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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북극 관련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치중되어 있어, 조선·해양플랜트 등 민간 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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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극항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로,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짧아 물류 효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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