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취업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를 수정·삭제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인광고 검증 의무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국외 취업 광고 중 근무지 정보가 불확실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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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변경 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실 게재,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제공 금지, 대통령령 사항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게재 의무, 구인자 정보·허위과장 모니터링과 검증, 신원 불확실 광고와 근무지 불확실한 국외 취업 광고 게재 금지가 추가돼요. 장관은 모니터링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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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가 조금 다듬어져요.
구직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대상이 넓어져요.
거짓 구인광고를 막고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로 생겨요.
폐업 사업자의 등록 정리와 폐쇄조치 절차가 바뀌어요.
사업 자격 제한 범위가 손질되고 사업자협회 지원 근거도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거짓 구인광고 조치 규정은 시행 이후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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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방송,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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