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사업주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정보 추가 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 임금체불 사업주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함께 알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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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변경 후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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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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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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